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와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재수사 주체를 두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간의 한 달간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종합특검은 사건을 경찰 수사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송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사법 살인'이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6년 차 정재인 검사가 35년 선배인 박 전 장관에게 '검사 선서'를 상기시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논고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수본은 전달받은 수사 자료와 법원 판결문을 검토하여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 여부와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계엄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소극적으로 방임한 것이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수본의 수사 경과와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