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 합의금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시 장기 통원 치료를 통한 높은 합의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경상환자(12~14급)의 치료비 지급 방식과 향후치료비 기준이 개편되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변경된 제도로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책임제가 도입되어, 본인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거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되어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통한 합의금 증액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보상을 유도하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교통사고 시 본인 보험의 '자동차상해(자상)' 특약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 또는 8주 초과 치료 시 의사 진단서나 의료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