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는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관정 펌프, 하우스 환풍기, 양액기 등 다양한 농업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전력은 농사용 전력을 별도의 계약종별로 운영하며, 농사용(갑)과 농사용(을)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저온보관시설의 경우, 농산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이라면 농사용전력(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농사용 전기가 자동 적용될 것이라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과 용도가 농사용 전력 적용 대상에 부합해야 합니다.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도 단순히 저온저장고라는 이름이 아닌, 실제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보관하는지가 중요하며, 타인의 농산물을 수탁 보관하는 경우에도 농사용 전력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산물 가공·제조 시설이나 별도 판매 시설이 결합된 경우에는 전기 사용 용도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단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농사용 전기 신청 시에는 전기공사업체 선정부터 전기사용 신청, 시설부담금 납부, 외선공사, 사용 전 점검, 계량기 설치, 전기 공급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전봇대와 전선 거리가 멀거나 새로운 전주가 필요하면 공사비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농지 임대나 구입 시 전기 인입 가능 여부와 예상 공사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사용할 펌프나 전기설비의 정확한 용량을 미리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