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지급하게 한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검 측은 여론조사 진행 과정과 휴대전화 자료 등을 근거로 관여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후원자 김한정 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취 파일이 새로운 증거로 등장하여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10월 23일로 예정된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과 동일한 징역형 구형이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준수 의무가 더욱 강조되는 위치에 있으며,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들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3심 절차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