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HUG, 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불안감 증가로 가입자가 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청년 전용에서 전 연령층 무주택 임차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변경되어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보증료는 전세금 규모와 보증기관에 따라 연 수십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며, HUG의 경우 아파트 연 0.097%~0.164%, 그 외 주택 연 0.111%~0.211%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저소득 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등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만 지원받았으나, 최근 연 소득 6,567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납부 보증료의 90%로 최대 40만원까지이며, 지역별 소득 기준은 관할 구청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