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과 자가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많은 가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른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와 연동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선정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급여는 월세 전액을 무조건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수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자가가구의 경우 현금 지원이 아닌 주택 조사와 보수 계획에 따른 수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단순히 월급만으로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없지만, 배우자나 일정 요건의 미혼 자녀는 보장가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48% 이하가 선정기준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1,230,83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