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독감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전신 통증을 동반하며, B형 독감은 소아·청소년에게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을 자주 유발합니다. 독감 치료 시 실손의료비, 독감 치료비 특약, 응급실 내원비 특약 등 가입된 보험 항목을 확인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독감 신속항원검사비, 타미플루 및 페라미플루 처방 비용, 약제비 등이 실비보험으로 보장됩니다.
독감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코드가 명시된 처방전 등이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 일부 독감 특약은 독감 확진 판정 외에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수반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영양제나 피로회복 목적의 주사는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실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입원 치료 시 1인실이나 격리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비 보장 범위가 달라집니다. 의학적 필수 격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격리실은 실비 보장이 가능하지만, 단순 선택 입원인 비급여 상급병실은 병실료 차액의 일부만 보상됩니다. 퇴원 시 병원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