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기준은 70% 이하입니다.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며, 매년 기준이 변동되므로 최신 공고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의 100% 초과 150% 이하인 경우 할증 임대료를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150%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유예 조치가 제공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초과 시 할증 임대료는 소득 초과율과 단지 기준에 따라 최대 13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갱신 공고와 계약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 증가나 생계 곤란 사유가 있다면 예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LH 임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