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노년층의 주거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자격 요건과 임대료 산정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60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의 직계비속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는 동일 단지 내 다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대 간 연계를 고려했습니다. 임대료 산정 시에는 인근 주택의 전세·월세 거래 사례와 시장 전환율을 반영한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식사, 청소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가 임대료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고령층 특화 주택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주거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