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퇴거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계약 해지 신청부터 보증금 정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거를 결정했다면 최소 1개월 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관할 관리사무소를 통해 계약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한 퇴거 희망일을 지정하여 보증금 정산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며, 퇴거 전 시설물 원상복구, 청소, 폐기물 처리, 그리고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을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LH 임대주택 퇴거 시 중도 퇴거 위약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무조건적인 위약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해지 예정일 1개월 전 통보 절차를 거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예정일보다 먼저 집을 비울 경우 후속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의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특약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거 당일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최종 시설물 점검을 진행하며, 파손 여부, 청소 상태, 비품 확인 후 열쇠를 반납하게 됩니다. 특히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퇴거 시 반드시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LH 임대주택 퇴거 과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