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개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절세 효과가 크지만, 엄격한 중도인출 제한과 해지 시 세금 추징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타행 본인 인증 계좌가 필요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법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며,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파산,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등 6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만 부과되고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할 경우 근속연수가 단절되어 퇴직소득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IRP 계좌로 이전하여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운용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중간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면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IRP 중도인출을 고려한다면 본인의 상황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