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은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청각장애 등급'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지만, 등록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확한 청력검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등록 시 보청기 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각장애 판정은 두 귀의 청력손실 정도와 말소리 명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두 귀 각각 90dB 이상, 심하지 않은 경우 70dB 이상 등 구체적인 청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ABR 검사 등 전문적인 진단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청각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후,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각 혜택은 장애 정도, 소득, 나이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