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종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에 따른 것으로, 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심에서 벗어나 약 26만 7천 명의 3급 단일장애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2027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2026년 대비 2,123억 원 증가한 1조 1,19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확대 조치에 대해 3급 단일장애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초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므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최고 월 34만 9,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연령과 수급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7년 실제 지급액은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3급 단일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2027년 7월 이후의 정확한 시행 시기와 변경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