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는 50대, 60대 은퇴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주목받는 직업입니다. 이 직종은 일반적인 국가기술자격시험처럼 필기나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시·도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법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마쳐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표준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포함해 총 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이론 교육 40시간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과정의 경우 현장실습 10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도 32시간의 전문 교육 후 10시간의 현장실습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자동으로 배정되지 않고, 교육생이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찾아 신청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최소 2일 이상 진행되며, 원칙적으로 선임 활동지원사 1명, 장애인 이용자 1명, 실습생 1명이 함께하는 1:1:1 실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선택 시 현장실습 연계 여부나 실습처를 찾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정식 활동지원사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