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는 면허 종류와 운전자 연령에 따라 필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갱신 주기마다 신체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로 일부 면허는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방문 전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지정 병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은 6천 원 또는 7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 병원은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합니다.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경우 시력 기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는 신분증과 규격 사진을 지참해야 하며, 최근 건강검진 기록이 없거나 시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 병원이나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목록보다는 도로교통공단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문 전 전화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발걸음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