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은 시력 저하와 시야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며, 많은 환자들이 시각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환자도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부합하면 시각장애인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치료 후 남아있는 교정시력과 시야각의 손상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더라도 시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었거나 시야 결손이 심각하다면 시각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 송승환 씨의 경우 황반변성과 망막색소변성증 복합 증상으로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으며, 대본을 외워 무대에 서는 등 긍정적인 태도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배우 손숙 씨는 10년 넘게 황반변성을 앓아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딸이 읽어주는 대사를 녹음해 외우는 방식으로 연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각장애 판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쳐 상태가 고착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안과 방문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지 등을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시력 장애는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시야 장애는 두 눈의 시야가 중심 10도 이내로 진전되었거나 시야 손상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