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향치비) 삭제와 8주룰 시행은 2026년 자동차보험 보상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경상환자 합의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는 전문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수가 됩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는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8주룰 시행으로 합의금이 반토막 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다른 블로거들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교통비) 항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상해 1~11등급 중상환자의 향후치료비는 여전히 포함되므로, 경상환자에만 해당되는 변경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25일 갱신 계약부터 적용되며, 8주 초과 치료 시에는 단순 진단서 제출을 넘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산하 전문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환자는 합의 전 자신의 상해 등급과 치료 기간을 면밀히 확인하고, 변경된 보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