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의 업무를 현 국회의원 신분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과방위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이 의원의 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 의결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준호 의원이 해당 안건을 제안하며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이 의원의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하며, 교섭단체의 국정감사 참여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척이 특정 사안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기관 감사 전체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과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의원 측은 과방위의 제척 의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과방위의 제척 의결이 유효하다는 송기헌 과방위원장과, 본회의 의결 전까지 제척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엇갈리며 2026년 10월 16일 KBS 국정감사는 질의 없이 파행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국회 내 이해충돌 방지 원칙과 의원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