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마감일이 2026년 9월 30일로 알려지면서 많은 가입자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 기존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약통장 해지 증가로 인한 주택도시기금 재원 감소를 막고, 가입자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9월 30일 마감설에 따라 전환을 서두르거나,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금리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연장 발표와 함께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금리 산정에 그대로 인정되어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 가능해진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므로, 국민주택 청약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은 가족 간 명의 이전이나 증여가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는 월 25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환 여부와 납입 전략은 개인의 청약 목표와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