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2019년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관 지명 이후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검찰 수사를 받았고, 법무부 장관직은 약 35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되었으나,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되었습니다.
사면 후 조국혁신당 대표로 정치 활동을 재개했으나, 2026년 평택을 재선거에서 3위로 낙선하며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평택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은 서울대 법학자, 시민사회 활동가, 고위 공직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