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까르띠에 시계 수수 의혹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재직 중이던 시기에 불거졌으며, 통일교 관련 청탁 및 정교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통일교가 구매한 까르띠에 시계의 시리얼 넘버와 전 의원 지인이 수리를 맡긴 시계의 번호가 일치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수사 당국으로부터 총 34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는 이미 종료되었고 불기소가 아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은 전 의원에게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 등 명품 시계 2개와 현금을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통일교 내부 문건에도 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여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제시되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 결과, 2026년 4월 10일 전재수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8년 통일교로부터 받은 현금과 까르띠에 시계는 뇌물 수수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어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실 보좌진의 하드디스크 파쇄 의혹이 제기되어 보좌진이 기소되는 등 관련 논란이 이어졌으나, 전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