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와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유권자가 홍보물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 홍보물 상단에 크게 기재된 문구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발언자의 의도보다는 실제 유권자에게 전달된 효과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장예찬 전 부원장이 실제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카드뉴스 홍보물이 유권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여론조사 왜곡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중퇴'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장예찬 전 부원장은 다시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정치적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하는 사례로, 선거 홍보물의 문구 하나하나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