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기존 세대로 편입하거나 세대합가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무단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세대주에게 확인 요청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세대주 확인은 정부24 웹사이트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단순히 신청 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넘어, 상세 내역 화면에서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승인이 완료됩니다. 세대주가 8일 이내에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세대주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어렵거나 세대주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과 직결되므로, 처리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주소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또한 별도로 신청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