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퇴거 반환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주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DSR 적용 여부와 한도 산정 방식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역전세 반환 목적 대출에는 DTI 60% 적용 등 별도의 규제 완화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지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금반환대출이 이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전세 퇴거 반환대출이 단순히 전세보증금 액수만으로 한도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담보가치, 기존 대출, 소득, 금융회사의 심사기준, 임대차계약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는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므로 차주와 심사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 퇴거 반환대출은 매매잔금대출과 달리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어 심사 기준과 금융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대출 신청 전 법적 효력을 갖춘 계약 해지 통보와 묵시적 갱신 차단이 중요하며,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다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추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