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6년 7월 13일,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니며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장 전 부원장이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의 '한동훈' 명의 노인 비하성 글을 언급하며 한 의원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이 사적인 비방 목적보다는 정치적 논평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으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사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이 문제의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장 전 부원장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했다고 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이 선거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나 발언의 반복성 등을 종합할 때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유포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