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렌터카 이용 또는 교통비 지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를 보상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대차는 사고 차량을 대신하여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통비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은 동급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인 차량 중 최저요금의 35% 상당액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인정한 동급 차량의 대차료가 하루 10만 원이라면,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하루 3만 5천 원이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5일까지 인정되며,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비 공장에 차량이 오래 있었다고 해서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8주룰 제도 개정사항에 따라,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전문 의료인의 별도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상 체계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교통비 지급 기준과 더불어 부상 치료 관련 변경 사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