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일부 나이롱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걸러내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상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걸러내는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 염좌, 타박상 등 특정 상해에 해당하는 12~14급 경상환자에게 적용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로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8주 이내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며, 8주 초과 시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 CD 원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 치료비가 환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블로거들은 8주 초과 치료 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환자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가 정당한 치료 기회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임을 강조하며 정확한 정보 숙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