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항목에 해당하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은 사고로 손상된 비사업용 자동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블로거들은 교통비 산정 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35% 앞에 놓이는 기준 금액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피해 차량과 동급인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 차량을 빌리는 데 필요한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렌터카 업체의 광고 가격이나 수리비에 35%를 곱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정보 중 30% 기준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2020년 11월 10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35%가 적용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교통비는 사고 접수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수리가 완료된 후 실제 수리 기간과 약관상 인정 기간을 확인하여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리가 끝났는데도 교통비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담당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교통비 산정 여부와 지급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수입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경우 동급 차량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