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후 할부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의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가 끝났을 뿐 서류상 저당권 기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며, 차량 처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별도의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사에 해지를 요청하거나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온전히 본인 소유의 차량이 됩니다.
근저당 해지 방법은 크게 금융사 대행과 차주 직접 처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처리할 경우 수수료 1,0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 총 16,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금융사에 대행을 맡기면 영업일 기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융사별로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서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저당권이 남아있으면 거래가 어렵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할부금을 납부한 직후 바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 해지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