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며, 이때 두 명의 증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유언자의 사망 후 의사를 다시 확인할 수 없기에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자필 유언과는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유언으로 남길 경우, 사망 후 상속등기 또는 유증에 따른 등기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유언공증 절차에서 증인의 자격 요건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녀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 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유언공증 시 재산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우리 집을 첫째에게 준다'는 방식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재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언공증을 준비할 때는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사무소마다 사전에 확인하는 서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자의 신분 및 가족관계 서류, 재산 관련 자료 외에도 증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도 필요하며,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관계와 생전 증여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