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등급은 2019년 7월부터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두 가지로 개편되었지만, 실제 판정 기준은 기존 1~6급 등급 기준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등급 체계가 시력과 시야 상태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며,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면 실명에 가까운 1급으로 간주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특히 복시(겹보임)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시각장애 판정 기준이 제도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 민간 보험의 장해 등급은 각각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같은 눈 상태라도 어떤 제도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등록이 필수적이며,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애 등록을 위해서는 안과 전문의의 진단 후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복시로 인한 장애 등록은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발생하고 프리즘 교정이나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복시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며,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