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접수 후 승인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기본 처리 목표가 30일 이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검토와 조사, 상병의 복잡성에 따라 30일에서 60일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이나 특수 사례는 1~2개월 이상, 심지어 3~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까지의 병원비는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지만, 승인 후에는 그동안 낸 치료비가 소급하여 전액 환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사고성 산재는 2~3주 내에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 주소 이전 문제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면 승인 기간이 4주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승인 후 인정된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짧게 나와 치료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무과에서는 연장 승인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승인 대기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무급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초기 진료 시에는 일반 진료(건강보험)로 먼저 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수증과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의 경우, 과거 승인 부위와의 인과관계 및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