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예금주 1인당 금고별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많은 예금자들이 본점과 지점에 분산 예치할 경우 각각 보호될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같은 법인 내에서는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이 아닌 '금고별, 법인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같은 새마을금고의 본점과 지점에 예치한 금액은 모두 합산하여 1억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으로 독립된 다른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경우에는 각각 1억원씩 보호가 가능하므로, 분산 예치를 고려한다면 '다른 법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보호 한도 1억원은 원금뿐만 아니라 소정의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이므로, 원금을 정확히 1억원 예치할 경우 이자가 붙으면 보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자 발생분까지 고려하여 원금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며,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