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국회 입성 후에는 안전, 인권, 주거, 보건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목받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후보자의 무성의한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던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최은순 모해위증 사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검증 부실이 향후 중수청 조직의 안정적 안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박주민 의원은 52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래 제22대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후임 후보자로도 이름이 거론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