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요 파면 사유는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공식 직책이 없는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을 공유하고 국정 전반에 개입하게 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최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지원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하려 했으며, 검찰 및 특별검사의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여부는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등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 남용,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 위반, 기업 재산권 침해 및 경영 자율성 훼손 등을 중대한 파면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