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한국 거주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주가가 올랐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익을 실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권사 앱의 수익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취득가액, 양도가액, 필요경비, 원화 환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더라도 모든 계좌의 손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블로거는 직접 홈택스 신고 대신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6년 5월에 신고·납부한 경험을 공유하며, 예상보다 큰 세금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매도 수수료 등 거래에 직접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하여 이익과 상계하는 절세 팁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