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에서 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서울시의 경우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조부모 등 친인척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수도 요금 감면은 각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역마다 감면 대상과 비율,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포함 부과 금액의 5%를 감면하며, 공동주택은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기준으로 감면을 받던 가구도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소나 지역별 시스템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요금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했거나 세대 분리 등으로 주민등록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감면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신청 후 다음 고지분부터 반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적용 시점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