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 조회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산정하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급 외에 정기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도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연차수당도 지급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나, 55세 이상 퇴직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퇴사 전에는 입사일, 퇴직 예정일,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상여금 및 연차수당 지급 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