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병원비 지원을 받으며, 이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외래진료 시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병원비가 전액 무료인 것은 아니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입원 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급여 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외래진료는 의원급에서 1,000원의 정액을, 병원급 이상에서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합니다. 이처럼 1종과 2종은 본인부담금 방식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병원 방문 전 본인의 의료급여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입원이나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있어,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 및 본인부담상한금 제도를 통해 일정 기준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병원 입원 시 휠체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지원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에는 요양원 입소 비용에 시설 내 집기가 포함되어 있어 복지용구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요양원 입소 전 필요한 복지용구를 미리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의 사전 승인이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승인 완료 후 제품을 수령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