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는 정부 바우처와 직접 연동되는 특성상,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임산부 본인이, 보육료 바우처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대상이므로, 해당 대상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가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카드 제도와는 개념이 다르며, 이는 바우처 지원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발급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직접 연결되므로, 일반적인 가족카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정부 지원 바우처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리 결제나 명의 대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바우처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예를 들어 엄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아이는 보육료 바우처 대상이라면 각자 본인 명의로 개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카드 발급만으로 자동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며, 복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