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진단비는 뼈가 부러졌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단순히 골절 진단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코드와 치료 방식에 따라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깁스치료비의 경우, 일반적인 반깁스는 약관상 부목 치료로 분류되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된 특약의 세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마다 골절 분류표와 지급 조건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외상성 골절(S코드)과 질병성 병적 골절(M코드)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골다공증 환자는 가벼운 외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는 이를 질병성 골절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골다공증이 있더라도 외래의 충격이 골절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해사고로 인정하므로, 사고 경위와 급성 통증 기록을 통해 외상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5대 골절진단비는 상해후유장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늑골 골절처럼 5대 골절에 포함되지 않는 부위의 경우, 흉추 골절 등 인접 부위의 골절 코드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영상 판독지를 재검토하여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에 명시적인 기왕증 감액 조항이 없다면, 정액급부형 상해진단비는 기여도를 감안한 임의 감액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