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기존 경찰 수사가 평균 11.9개월 소요되며, 이로 인해 부당이득 징수율이 10%대에 머무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통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블로거들은 특사경 도입이 불법 개설 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다른 블로거들은 과잉 수사 및 공단의 편향된 전문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공단이 이미 막강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성 부족과 통제 장치 부재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불법 개설 기관 수사 장기화로 인해 재산 은닉 및 처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특사경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 단축과 재정 절감 효과를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효과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