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보험 적용은 특정 질환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가지 질환에 대해 각 질환당 20일분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본인부담금은 한의원 기준 약 3~8만 원대입니다. 단순 건강 증진 목적의 보약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실비보험은 한방 치료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6대 질환(알레르기 비염, 월경통,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처방받은 한약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루약 형태의 한약제제는 이미 상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 없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는 가입 시기 및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입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