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카테터 시술과 관련하여 2026년 9월 9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지급기준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병원 체류 시간이나 형식적인 입원 수속만으로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고액의 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자부담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변경으로 인해 하지정맥류 수술 시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거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심사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피부를 절개하는 광범위정맥류발거술과 혈관 내 카테터를 이용하는 시술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기저질환이나 전신 상태에 따라 실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술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입원이 필요했는지'가 핵심 심사 기준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카테터 시술을 고려 중이라면 시술 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입원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의 정의와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상 보험금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에 대비해야 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9월 9일 이후 시술 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