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포괄수가제가 적용되어 본인 부담금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평균 총진료비는 약 120만 원 수준이며, 2박 3일 입원 시 급여 본인부담금은 20만~30만 원 내외로 형성됩니다. 여기에 비급여 무통주사나 특수 절제 장비 비용이 추가되어 실제 수납액은 30만~50만 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된 1-5종 수술비 특약과 실손보험을 활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치핵, 치열, 치루 등 대부분의 항문 질환 수술은 보험 약관상 1종 수술에 해당하여 정액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상하며, 비급여 무통주사나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1-5종 수술비는 수술 사실 자체에 대해 약정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실손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질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 수술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1-5종 수술비는 수술 코드가 G271(주요 치핵 수술) 또는 G272(단순 치핵 수술)인 경우 1종으로 분류되지만, 치핵 결찰술이나 경화요법 등은 수술 코드가 다를 수 있어 수술 확인서의 정확한 수술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전 치질 진료 이력이 있다면 항문 질환 부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증권 특이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