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기간 동안 고지를 미루고 복직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인사담당자가 4대보험 연계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시,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 메뉴를 활용합니다. 이때 유예 사유는 '82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고지유예 해지예정일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아닌 복직 예정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유예는 복직 시 경감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휴직자는 보험료 경감 대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유예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과거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월 10~20만 원 수준이던 보험료가 월 2만 원 선으로 경감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