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이는 현직 광역단체장에게 내려진 구형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추 시장은 특검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으로서의 일정을 변함없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검의 구형을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시장의 1심 선고는 2026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지만, 이는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어, 최종 선고 결과가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