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1981년 한국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 덕분에 한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입국일로부터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태국이 다른 93개국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음에도 한국은 협정으로 보호되어 영향이 없습니다. 단, 귀국 항공권, 현금 20,000밧, TDAC 사전 제출은 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태국 이민국은 비자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반복적인 국경 이동은 입국 심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90일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거나, 정식 학교가 아닌 어학원 등록만으로 비자를 연장하려다 태국어 질문에 답하지 못해 입국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편법보다는 목적에 맞는 정식 비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국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DTV(원격근무자), 은퇴비자(만 50세 이상), 학생·유학비자, 취업·비즈니스비자, 타이 프리빌리지 등 다양한 태국비자종류가 있습니다. 각 비자는 체류 목적과 조건이 명확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