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68% 인상된 수치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실근로 174시간 + 유급주휴 35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시급 4대보험 세후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2027년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예상 공제액은 약 24만~25만 3천 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최종 실수령액은 약 198만 3천 원에서 199만 5천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식대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실수령액이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부터 인상된 시급이 적용되므로,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이어진 급여는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분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