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적인 수사 전문 기관으로, 과거 검찰이 독점했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되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만을 전담 수사하며, 일반 형사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특히 경제범죄 중 부당 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건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고 이첩 요구 시 넘겨야 합니다. 공소청은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직접 보완 수사는 할 수 없고 경찰 등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수사 인력의 절반 이상이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반 범죄는 경찰서에,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고소·고발을 접수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고소 접수를 받지 않는 기소 전담 기관이므로, 사건 성격에 맞는 기관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